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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안내

목 적

  •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·문화·예절 등의 소개,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,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·피해사례 및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18년 3월 결혼이민자의 인권증진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, 가정폭력 방지 등 내용의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.

  • 법무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7개 국가(중국․베트남․필리핀․캄보디아․몽골․우즈베키스탄․태국)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.

​도입취지 및 배경

1) 도입취지

  •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, 결혼사증발급절차 ,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 2 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

2) 실시배경

  •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.

  • 따라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,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입니다.

  • * 2011. 3. 7.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

프로그램 이수대상자

1) 이수대상

  • 우리 국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,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

  • * 고시국가 : 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캄보디아, 몽골, 우즈베키스탄, 태국

  • * 고시국가의 선정기준은 이혼율이 높거나,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(특정국가)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

  • *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“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”을 이수하여야만 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 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.

2) 면제대상

  •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,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

  •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 일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

  • 배우자의 임신 ,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​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절차

1) 신청절차 순서

2) 사무소 연락처

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방법.jpg
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사무소 전화번호.jpg
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하기.jpg

프로그램 운영 과정 (4시간)

  • 국제결혼 관련 현지국가의 제도·문화·예절정보 등 소개

  • 결혼이민(F-6)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

  • 국제결혼 경험담, 상담사례 소개

  • 인권교육(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, 가정폭력 방지, 홍익인간 이념 등)

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

  • 일시 : 매주 또는 격주 (1 ~ 3 주 또는 2 ~ 4 주 ) 수요일

  • 운영장소 : 전국 15 개 출입국·외국인관서내 ‘이민통합지원센터'가 지정하는 장소 (접수증 참조)

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

  • 접수증 , 본인 신분증 ( 주민등록증 , 여권 , 운전면허증 , 공무원증 등 본인 입증서류 )

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

  • 프로그램 이수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

  • 이수증은 온라인(www.socinet.go.kr)에서도 출력 가능

  • 외국인배우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이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 또는 이수증을
      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• * 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이내에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며,
    기간 경과시 재이수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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